울산시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 사업장 37곳을 적발했습니다.
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2백22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점검을 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22개 사업장에 대해 시설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.
시는 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,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1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과태료 처분했습니다.
김인철 [kimic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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